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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및 학생행사 안전예방 매뉴얼

KBU

목적

교내·외 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학생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적용범위

  • 교내 각종 자치행사 (신입생 비전위크, 축제,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등)
    • 대학 입학 전 신입생과 재학생이 참여하는 행사 포함
  • 교외 단체활동 행사 (현장견학, MT 등)
    • 대학 본부, 학과, 학생회, 동아리 등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 시 교통, 숙박, 보험가입, 사전 점검 등 학생 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사고 대응 기본 지침

  •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
  • 피해 규모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할 것
  • 대외 언론과의 접촉은 홍보센터로 단일화 할 것
  •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

안전사고 관리체계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1. 총장

    중대한 사고 발생 시 교육부 보고
  2. 학생성공처장(학생복지팀)

    • 학과장, 지도교수(필요 시 학부모 연락)
    • 학생성공처 학생복지팀, 학생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건강관리센터, 사무국, 사무국 시설팀
  3. 사고자 또는 최초 발견자신고

    • 교내 상황실(031-570-9920)
    • 위급 시 관공서(112, 119) 신고
  4. 각종 사고 발생


안전사고 발생 시 소관부서 및 역할

소관부서
  • 학생복지팀 :각종 사고 접수 및 처리 총괄
    • 사고 발생 시 사고유형별 소관부서와 협업
  • 학생상담센터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자살 및 자해학생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 사고 조치 및 사후관리
  • 국제교육처 :외국인학생 사고 조치 및 사후관리
  • 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 및 환자 수송
  • 사무국시설팀 :시설안전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 해당학과 :각종 사고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사고 처리 절차
  1. STEP 01

    각종사고 접수

    학생복지팀
  2. STEP 02

    사고 내용 전파

    소관부서/해당학과
  3. STEP 03

    사고 초기대응

    소관부서/해당학과
  4. STEP 04

    사고 초기대응

    학생지도위원회(소관부서/해당학과)
  5. STEP 05

    사고 결과 보고

    학생성공처 학생복지팀(소관부서/해당학과)

사고 대응 기본 지침

학생 집단 활동 운영 및 안전 지침

공동책임자
  • 집단 활동 운영 시 주관 단체의 지도교수 또는 교직원 및 대표학생을 공동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로 정한다.
  • 책임자는 집단 활동 간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집단 활동 시 책임자는 반드시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 책임자는 집단 활동 운영 전 운영계획서를 학생성공처에 제출하고 활동 후에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전답사
  • 책임자는 필요시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전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 가) 시설물 안전점검 여부 및 보험가입여부 확인
    • 나) 화재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 체계 확인
    • 다) 활동 장소 차량 접근성 및 진입로 확보 여부
    • 라) 기타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숙박시설
  • 집단 활동을 위한 숙박시설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숙박시설(장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확인(최근 1년 이내 자자체 시설 안전 점검결과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소방 등 안전 점검결과)
    • 나)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다) 숙박시설 소재지에서 허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 라) 기타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 마) 숙박시설 내 소방시설 및 응급상황 대비 체계 확인

교통수단
  • 집단 활동 위한 육로 교통수단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 가)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차량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 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 차량 이용
    • 다) 계약서상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 번호 일치 여부 확인
    • 라) 승차정원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
    • 마)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 집단 활동 위한 수로 교통수단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이동수단 관련 보험 사항 확인
    • 나) 탑승자 명단 확보 및 비상 연락체계 안내
    • 다) 비상시 행동 요령 교육 및 대피로 확인
  • 집단 활동 위한 항공 교통수단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 하여야 한다.
    • 가) 탑승자 명단 확보 및 비상 연락체계 안내
    • 나)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 사전 확인
    • 다) 비상시 행동 요령 및 구명 물품 사용법 교육

보험가입
  • 집단 활동 시 책임자는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상(배상) 범위를 확인 하여야한다.
  • 기존 보험으로 보상범위가 충분치 않은 경우 행사기간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 국외 활동의 경우 여행자 보험 등 추가 보험 적용을 할 수 있다.

교육
  • 책임자는 참가학생에게 집단 활동 사전 및 활동 진행 간 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등 포함), 인권침해 행위 방지에 대한 교육
    • 나) 행사장 도착시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정보 제공
    • 다) 비상연락망 체계 안내 및 교육
  • 집단 활동 위한 수로 교통수단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이동수단 관련 보험 사항 확인
    • 나) 탑승자 명단 확보 및 비상 연락체계 안내
    • 다) 비상시 행동 요령 교육 및 대피로 확인
  • 집단 활동 위한 항공 교통수단 이용 시 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 하여야 한다.
    • 가) 탑승자 명단 확보 및 비상 연락체계 안내
    • 나)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 사전 확인
    • 다) 비상시 행동 요령 및 구명 물품 사용법 교육

의료시설
  • 책임자는 집단 활동 간 비상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국외 활동의 경우 진료 시설, 통역배치 등을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한다.


폭염대비 행동요령

폭염이란 ?
  • 더운 날씨 중 일일 최고 기온이 33도가 되면 폭염이라고 합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됨. 2018년을 기준으로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등의 온열질환자 수는 4,526명이나 발 생하였으며 이 중 48명은 사망함. 이렇게 폭염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하였음
  • 폭염 특보
    • 폭염 주의보: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극복 안전수칙
  • 기본적으로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줍니다. 그런데 급하게 마시는 물은 몸에 흡수율이 낮고 짧은 시간에 배출이 되기 때문에 쉬엄쉬엄 마시는 것이 효과적임.
    이뇨작용이 높은 커피, 홍차, 녹차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음
  • 야외활동 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음
  •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ㆍ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 ~ 28℃가 적당)

대표적인 더위 관련 질병
  • 열경련: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 환자는 그늘에서 쉬게 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는 것이 좋음
  • 열사병: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오래 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병으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음. 방치하면 사망하기도 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해야 함
  • 일사병: 직접적인 태양 볕 아래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하는데 두통, 현기증, 무력감의 증상을 보이므로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즉시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음
  • 냉방병: 실내・외 온도가 5 ~ 8℃이상 벌어지는 곳에서 출입이 반복되면 말초혈관의 수축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해 두통, 피로감, 소화불량, 복통과 설사 등 감기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ㆍ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좋음



입학 전 신입생 비전위크 운영

  • 입학 전 신입생 비전위크는 반드시 대학이 주관하여 실시
  • 대학과 무관하게 신입생 비전위크는 진행할 수 없음
  • 대학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도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
  • 학생 안전을 위하여 집단연수시 교직원 동행 의무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 및 조치

안전사고 유형별 예방 및 조치에 대한 표로 구분, 행사유형, 주요사고유형, 예방 및 조치, 소관/협조부서 정보제공
구분 행사 유형 주요 사고 유형 예방 및 조치 소관/협조 부서
교내 체육대회, 축제, 동아리 활동 음주 후 옥외 취침
  • 현장지도 및 사고 예방 교육실시
  • 행사장(주변) 순찰(인화성물질 및 화기점검 등)
  • 구급약 비치
  • 행사장 주변 소화기 비치
  •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및 주변대피조치
  • 119 구급대 후송
소관_ 행사주관 학과 또는 부서 협력_ 학생성공처(학생복지팀) 시설팀 건강관리센터
행사 중 안전사고(타박상, 골절 등)
전기사고(감전, 합선)
화재(폭발) 사고
가스사고(누출, 폭발)
교외 각종 LT / MT, 졸업여행, 기타 행사
  • 음주 후 야외 취침
  • 행사 중 안전사고(타박상, 골절 등)
  • 폭행 등 가혹행위
  • 교통사고/추락사고
  • 현장지도 및 사고예방 교육실시
  • 자체 순찰조 편성 및 활동
  • 구급약품 준비
  • 응급진료 기관 위치 파악
  • 사고 응급조치/119 구급대 후송
봉사활동
  • 행사 중 안전사고(타박상, 골절 등)
  • 교통사고/추락사고• • 기타 사고(농기구 상해, 벌쏘임,뱀물림 등)
신입생 비전위크
  • 음주 후 야외 취침
  • 행사 중 안전사고(타박상, 골절 등)
  • 폭행 등 가혹행위
  • 교통사고/추락사고


안전사고 유형별 상세조치

사안 발생시 대처
  • 1차 : 응급처치와 병원 후송을 위해 경찰서 · 소방서 등에 연락
  • 2차 : 해당 지자체와 교육부 등에 피해상황 통보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1. 사고신고 및 접수

    • 112나 119에 신고
    • 인솔자 -> 학생성공처 학생복지팀에 신고
    • 학생복지팀 : 사고접수

    인솔자 / 학생성공처(학생복지팀)

  2. 부상자 구호

    • 부상자 발생여부 확인
    • 부상자 응급조치

    인솔자

  3. 사고처리 및 보고

    • 인솔자 : 사고 내용 및 피해상황 학생복지팀 보고, 필요 시 보호자 연락 조치
    • 학생복지팀
      • 사고 내용 및 피해상황 파악
      • 사고 대응(해당학과 및 소관부서와 협업)
      • 사고 조사 및 처리(소관부서/해당학과 협업/학생생활위원회소집)
      • 사고 처리 결과 총장에게 보고
      • 사고 처리 결과 해당학과 및 소관부서에 통보
      • 사후관리(소관부서/해당학과 협업)

    인솔자 / 학생성공처(학생복지팀) / 해당학과 및 소관부서


화재 발생 시(교외)
  1. 입실 전

    • 행사 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연락처 확인
    • 건물 내부 소화기/소화전, 대피로 확인

    인솔자

  2. 최초 발견 시

    • 건물 내부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 상황 전파
    • 위급 시 119 화재 신고
    •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 진화 실시
    • 건물 내부 잔류자를 출입구 또는 비상계단 쪽으로 신속히 대피 유도
    • 행사 시설 책임자 및 학교(학생복지팀)에 화재신고

    인솔자

  3. 사고처리 및 보고

    • 인솔자 : 사고 내용 및 피해상황 학생복지팀 보고, 필요 시 보호자 연락 조치
    • 학생복지팀
      • 사고 내용 및 피해상황 파악
      • 사고 대응(해당학과 및 소관부서와 협업)
      • 사고 조사 및 처리(소관부서/해당학과 협업/학생생활위원회소집)
      • 사고 처리 결과 총장에게 보고
      • 사고 처리 결과 해당학과 및 소관부서에 통보
      • 사후관리(소관부서/해당학과 협업)

    학생성공처(학생복지팀)


화재발생 시(교내)
  1. 최초 발견 시

    • 최초발견자
      • 위급 시 119 화재 신고
      •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 진화 실시
      • 건물 내부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 상황 전파
      • 학생성공처 학생복지팀 또는 사무국 시설팀(상황실)에 신고
    • 시설팀(상황실)
      • 건물 내 비상벨 눌러 화재 발생 사실 전파
      • 건물 내 안내방송을 통해 화재 발생 사실 전파
      • 소화기나 소화전 이용 초기 진화 실시
      • 건물 내부 잔류자를 출입구 또는 비상계단 쪽으로 신속한 대피 유도

    최초발견자 / 시설팀 / 학생성공처(학생복지팀)

  2. 사고처리 및 보고

    • 학생복지팀
      • 화재 신고 접수
      • 소관부서(시설팀)에 화재 발생 통보
    • 시설팀 : 화재 원인 파악 및 외부 유관기관에 화재 원인조사 의뢰
      • 소방서에 화재 원인조사 의뢰
      • 사고 내용 및 피해상황 파악
      • 학생 피해규모 등 학생관련 사항 학생복지팀에 통보
    • 학생복지팀
      • 사고 내용 및 피해상황 파악
      • 사고 대응(해당학과 및 소관부서와 협업)
      • 사고 조사 및 처리(소관부서/해당학과 협업/학생지도위원회소집)
      • 사고 처리 결과 총장에게 보고
      • 사고 처리 결과 해당학과 및 소관부서에 통보
      • 사후관리(소관부서/해당학과 협업)

    시설팀 / 학생성공처(학생복지팀)


인명사고 발생 시
  1. 사고자 구조

    • 경미한 사고 발생시
      • 응급조치
    • 중대한 사고(사망, 신체장애, 중상)발생시
      • 112,119에 신고 및 관계자 지시에 따른 응급조치

    최초발견자/ 인솔자

  2. 사고자 신고 및 접수

    • 최초발견자 : 학생복지팀에 신고
    • 학생복지팀 : 사고 접수

    최초발견자/ 학생성공처(학생복지팀)

  3. 사고처리 및 보고

    • 인솔자 : 사고 내용 및 피해상황 학생복지팀 보고, 필요 시 보호자 연락 조치
    • 학생복지팀
      • 사고 내용 및 피해상황 파악
      • 사고 대응(해당학과 및 소관부서와 협업)
      • 사고 조사 및 처리(소관부서/해당학과 협업/학생생활위원회소집)
      • 사고 처리 결과 총장에게 보고
      • 사고 처리 결과 해당학과 및 소관부서에 통보
      • 사후관리(소관부서/해당학과 협업)

    학과(장)/ 학생성공처(학생복지팀)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해외연수, 해외봉사, 어학연수, 교환학생 등)

  • 현지 응급(재난) 구호 시스템 연락망 사전 확인(대사관 등)
  • 현지 행사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사전 확보
  • 인솔자(교직원) → 학교(학생복지팀) 사고 내용 보고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에 대한 표로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서명 정보제공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서명
차량 및 운전자 차량 서류 차량 보험가입 여 부 확인
정기검사필 관련 서류 및 동일 차량 여부 확인
재생 타이어 사용 여부 확인(앞 타이어 재생활용 불법)
차량 상태 점검 비상시 탈출 위치 확인
전 좌석 안전벨트 정상 작동 여부
소화기 및 비상 탈출용 망치 비치상태 확인
운전자 운전자 적격 심사 여부 및 음주 여부 확인
구급약 약품 비치 멀미약,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 구비 상태 확인
사전 보호 필요 학생 파악
숙소 시설 및 운영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지자체 안전점검 이행 여부 확인
출입문, 창문 등 안전 잠금장치 정상작동 여부
수용인원에 맞는 숙박인원 배정 확인
안내 방송 시설 설치 유무 확인
완강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2층 이상)
화재 예방 사전 점검 비상시 이동통로 및 비상구 확보 상태 확인
소화기 위치 및 사용 가능 여부 확인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 확인 여부
시설 내 소방 안전 점검표 확인
교육 안내 현장 안전 교육 실시 및 대피 방법 교육 여부
소화기 및 완강기 위치 및 사용법 안내
인권 침해 사전 교육 학생 활동 간 언어적, 신체적 폭력 행위 방지 교육
음주강요,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 방지 교육
비상 연락망 차량 차량 운전자와 탑승 차량별 대표자 연락처 확보
숙소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차량 및 운전자 안전 확인사항

  • 운전자 적격 심사 여부 확인
    • 교통안전정보조회결과 통보서(업체에 제출요구)의 운전자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배차된 운전자와 동일여부 확인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에 게시된 ‘버스운전자격증명’으로 확인 가능

  • 음주 측정 요구 : 최소 1주일 전 요청
    • 해당학교가 속한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 측정 실시 요청
    • 2일, 3일째 해당 지역 경찰서에 숙소 출발 전 음주측정 요청
  • 대열운행 금지
    • 대열운행(새떼운행)이 아닌 징검다리운행(도로에서는 자유롭게 운행하고 중간 집결지에서 만남) 실시
    • 학교나 휴게소에서 출발 시 동시에 출발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출발
    • 고속도로 주행의 경우 100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 과속·신호위반·무리한 추월 및 끼어들기 금지
    •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 중앙선 등 준수
    •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 금지
    •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등 전자기기 조작 금지
  • 내리막길 안전 제동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브레이크(사이드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 운행 일정 협의 및 무리한 운행 일정 금지
    • 사전 협의한 시간에 차량 대기
    • 운행 진행상황(출발, 경유지, 휴게소 경유, 도착지) 및 시간 확인
    • 계절, 지역특성,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고려한 일정 수립
    • 2시간 운행을 하면 10분 이상 휴식시간 확보